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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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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월 28일 회사에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애 키우고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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