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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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 2024.4/25. 노사합의로 근로계약 2024.1/1-12/31. 정년후 계속근로.
12/31 근로계약만료 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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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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