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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정년 2024.4/25. 노사합의로 근로계약 2024.1/1-12/31. 정년후 계속근로.
12/31 근로계약만료 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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