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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3개월 급여가 밀렸고 국민연금도 4개월 체납됬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동포털바로가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아울러, 4대보험료 체납에 ㅐ하여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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