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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파트타이머 (단기근로자) 계약이 ‘토요일 10.5 시간 일요일 6시간’일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16.5시간인가요. 14시간인가요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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