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초 회사를 입사하면서 기존 출퇴근 시간이 편도 30분 이내 였고, 6월 중순부터 사측에서 편도 1시간반 출퇴근 거리의 지방사업장으로 출근요청하여 다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1. 근로자가 입사하여 담당하게 될 업무와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특정하게 되나,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자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 재량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여 회사와 사용자가 다툼이 생길 경우 그러한 배치 전환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종사케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업무의 종류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묵시적 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다른 직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해당 기술이나 지식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임금 등 대우의 정도가 동등하다면 그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특정된 범위내의 배치전환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업무지시의 정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귀하께서 사업장에 업무 시정 등 요구하시되 이에 대해서 사업장이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 및 조력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3.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