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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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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가 금요일에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출산휴가 종료일 628, 육아휴직 시작일 71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임
- 출산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함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월요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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