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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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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에 4시간 30분 근로(9~13시30분). 휴일근로시간이 12~13시 점심시간이라고 회사 게시판에 나와있음. 그런데 30분이 아닌 1시간 차감. 맞는건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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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 행정해석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용자는 4시간의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8시간의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시간 도중이라고 한다면 즉, 근로시간 이전이나 근로시간 종료 이후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사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결정한 이상, 당해 휴게시간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