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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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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야간 알바 23:00 - 07:00 까지 일 했는데 계약서도 안쓰구 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수 없었습니다 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연장근로란

2.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발생하게 됩니다.

3. 상기의 법 위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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