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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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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인 회사로 직원 23.3.1 입사 24.2.28까지 연간임금총액 1/12을 4월 말일에 지급하면 지연이자 지급해야 되나요? 분기로 지급하다보면 늦게 지급되는 경우
답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정기 납부일에 납부되어야 하는 바, 부담금을 미납/지연납부 한 경우, 가입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미 청산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를 준용하여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연 20%로 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로 하게 됩니다.

*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 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

나. 관련하여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계정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법 제44조 제2호) 단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근기법상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같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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