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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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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2학년 초등학생 쌍둥이고 2025년 2월 1일 육아휴직 신청예정인데 한꺼번에 2년 휴직이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인 중에도 1년씩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1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기존 1회에서 '20.12.8.부터 2회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태아라 하더라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자녀당 1년씩 순차적으로 사용(단, 개시시점에 자녀나이 요건 충족 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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