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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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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2학년 초등학생 쌍둥이고 2025년 2월 1일 육아휴직 신청예정인데 한꺼번에 2년 휴직이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인 중에도 1년씩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1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기존 1회에서 '20.12.8.부터 2회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태아라 하더라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자녀당 1년씩 순차적으로 사용(단, 개시시점에 자녀나이 요건 충족 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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