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주일에 2회출근, 1회 4시간씩 주당총8시간씩 일했고 시간당만원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하려고하는데 얼마인지만 금액만 구해주세요ㅠ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간급임금*1일소정근로시간수*30일
2.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로 산정합니다.
* (8시간×4주)/(20일)} = 1.6시간
3. 따라서, 10,000원*1.6시간*30일 = 48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