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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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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주일에 2회출근, 1회 4시간씩 주당총8시간씩 일했고 시간당만원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하려고하는데 얼마인지만 금액만 구해주세요ㅠ
답변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간급임금*1일소정근로시간수*30일

2.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로 산정합니다.
* (8시간×4주)/(20일)} = 1.6시간

3. 따라서, 10,000원*1.6시간*30일 = 48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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