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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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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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 15세 미만인 자가 근로 하려면 취칙인허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직인허증과 부모님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가지 서류 모두 필요한가요?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구비서류 없음)
-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하여 제출
※ 취직인허증 발급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