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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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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육아휴직중이구요.주11시간,월60만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되진않죠?
휴직급여신청서에 따로 취업중인사실을 신고해야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