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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까지 약 3년간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올해 전화를 드렸는데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네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위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아울러 프리랜서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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