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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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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 만료로 72 내일 퇴직하는데
이직확인서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하잖아요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 알바 가능한가요? 한다해서 수급으로 잡혀 돈이적게나온다던지 신청일이 늦춰지나요?
답변

1. 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

(예) A사업장에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근무기간: 2012.1.1.~2013.6.30.) 후 2013.7.1.~7.18.일까지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A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 (단 수급기간은 2014.6.30일까지)

2.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 대기기간 설정은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휴식, 탐색기간이며, 그 기간 중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취업,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니 참고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이직 후 아르바이트 근로내역에 대해 확인 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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