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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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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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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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