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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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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나요..
답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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