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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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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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때문에 반차4시간을 쓰는데,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될 것을,4시간 30분을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되는게 법 취지에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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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