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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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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이 12세초등 6학년이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4년 7월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24년 6월 2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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