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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 주말토요일근무를 하여 무급휴무가 하루 생겼는데,
노동부 지침에 의거 무조건 근무를 실시한 그 다음주에 대체 휴무를 실시하라는데 그 지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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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며, 서면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이나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보상휴가의 발생기준, 사용기간,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보상휴가 발생구간(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 등), 사용시기, 사용시기가 만료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시기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시어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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