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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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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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가 2024년 7월 1일부터 32주차 임산부 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관련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정된 것이 맞을까요?
- 답변
-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시행안인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행안의 시행예정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