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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엠에스인포테크 회사에 4월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630까지였는데 628 해고를 당했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임. 정규직인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되나요
답변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사업주와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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