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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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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사후지급금 문의드려요
2월2일 복직해서 7월31일퇴사 예정인데
6개월 근무 인정이 되나요?
8월1일까지 근무 해야 인정이 되나요??
답변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에 따라 기간산정시 다음에 따라 산정함으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년(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定)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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