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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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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만약 2024년 9월 1일 부터 6+6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종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는지 일 수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1년은 1/1~12/31, 23/3/15~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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