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숙사 제공을 원치 않았음에도 기숙사를 제공 하여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생활 하고, 퇴사 통보 후 보증금 및 월세를 떠안으라는 지시가 있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안녕하세요. 만약 2024년 9월 1일 부터 6+6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종료일은
- 다음글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강요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만복유통자연엔메가푸드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