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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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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결혼으로인한거주지이전으로실업급여신청하려함
5월31이전직장을 퇴사하고,지금현재 일용직1개월단기근로중고용보험가입완료
이렇게되면 마지막직장을 어디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 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
- 예) A사업장에서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근무기간: 2012.1.1.~2013.6.30.) 후 2013.7.1.~7.18.일까지 B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A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인정 (단 수급기간은 2014.6.30일까지)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함('23.7.1 개정)
- 건설일용 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은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중에서 산정되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한정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예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300일인 경우 → 30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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