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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2020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현장 근무로 인해 급여 외 현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50만원정도 고정으로 지급 받음.통상시급에서 현장수당을 제외하
답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합니다.(대판 2012다89399, 2013.12.18. 참조)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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