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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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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통장을 압류 당해 타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확인서를 받아서 타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 직접 지불 원칙의 예외
·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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