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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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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장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하는데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그중에 딱 한달을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답변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2.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3. 또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4.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직접 판단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발생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근무지(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셨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통해 법적판단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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