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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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장에서 청년인턴 보수를 약 20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고 있었어서 건보료를 3개월 높에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 206만원으로 수정만 해 주신다 하는데
- 답변
-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