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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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회사끼리 합병이 가능한지와 신고절차 및 규정
-합병후 소멸회사의 직원이 기금의 근로자대표인 경우 그 지위가 절차없이 그대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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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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