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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1.5~2024.6.14퇴사시급제 년월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분 질문을 보면 노무사답변 받으수 있다하는데요
답변

1. 귀하께서 공인노무사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한국공인노무사협회 또는 지역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사용청구권은 소멸됩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3. 한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4.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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