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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을 자꾸 하루 ~3일씩 밀리는데 그것도 자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밀린 일수만 합해도 10일이상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01조제3항 별표 2의2, 제101조제4항 별표 2의3)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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