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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이는 2023.02.19일 출생
부부 둘 다 2023년도에 3+3 육아휴직 사용
와이프는 2024.05.01에 복직
남편이 24.08월부터 육아휴직 3개월 사용시6+6적용 가능?
답변
24.1.1.부터 시행되는 6+6부모육아휴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6+6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①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② ’24.1.1.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것 - ③ ‘24.1.1. 이전에 총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3. ①개정법 시행 이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였거나, ②’22.7.1.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이 없거나, 개정법 시행 이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제외됩니다.
4.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질의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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