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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6조 연장 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하루 일당 기준인지, 시급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속한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여 지급한다면 시간급으로 산정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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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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