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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표가 건강보험을 4월 2일로 취득일 등록을 해놔서 미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에선 차감되어 들어왔습니다.취득일 변경 요청드렸지만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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