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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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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차-1년 미만자 중도 퇴사시 월차발생으로 문의드립니다.
10월 11일 입사 - 11월 10일 - 딱 한달 만근퇴사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 답변
-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근기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따라서 다음 날인 11월 11일 재직중인 경우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