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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 취업규칙 내 병가 무급휴가 그 외 규정사항은 없음
Q1. 주에 1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Q2. 유급휴가5일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답변
1. 주휴수당은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이 있는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법 제55조제2항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휴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다만, 휴일휴가로 인해 주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답변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보다 상세한 상담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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