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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25일 화~28일 금 실습아르바이트
개인사정으로 급작스런 통보식 아르바이트 중단
근로계약전 교육시간이 있었는데 이시간도 시급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 답변
- 가.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채용 전 교육시간에 대해
-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고 하고 있으며,
- 또한,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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