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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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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입니다.이빨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중도인출 시 고려되는 의료비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등에 진찰·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임차비, 노인장기요양급여, 산후조리비, 안경·콘텍트렌즈* 및 보청기 구입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1인당 연 50만원 한도>이므로 수술비, 시술비, 검사비, 병의원 진료비, 처방의약품비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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