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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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학원에서 일했는데
업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면 근로자 인정이 된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길수도있나요?
- 답변
-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나.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우며, 이 경우는 민사상 절차로 양당사자간 이견을 다투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