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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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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미작성후알바를하고잇습니다 동일한근무환경에 다른분은 퇴직금을받는데 저는 다른분보다빠르게일처리를해서 3시간이 안걸립니다 2시간정도걸리고 주 5일근무 급여는140 퇴직금받을수잇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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