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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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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4월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말에 퇴사합니다.매년 연차가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지금 고용주에게 금전으로 이 몇 년 동안의 연차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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