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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7일 입사 7월1일까지하고 퇴사합니다. 15일이 급여일인데 15일까지 안했으니 6월급여 각종수당 제하고 입사3개월미만 옷값 및 안전보호구값 총50정도 제한답니다. 맞는건가요?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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