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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알바시급이 13천원이였는데 노동자에게 공지없이 갑자기 다음달 1일에 기본시급으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안내가없었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1-19740, 1983.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이 적용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해당법령 ②항에 의거,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기법 시행령 제8조)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명시방법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나,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 명시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근로계약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하며, 이에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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