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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30일에 사직서을 내부 ERP에 등록했지만 그어느누구도 결제도 안해주시고
계속 다니라고 말도 안되는 애기를 하고 계십니다 7월31일이후로 출근안할경우
법적문제가 발생여부
답변
1.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1)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민법 제66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 2015-100호(2015.11.6.) 의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한 경우는 수리한 때,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③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을 월급제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후의 1임금 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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