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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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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사용하려 하는데 육아휴직 30일 전에 해야할까요? 첫째6살 팔 뼈가 부러져서 입원해서 수술해야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 안될까요?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제③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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