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사 중지 예정이고 발주처 승인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리자 임시 철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에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이전글육아휴직 사용하려 하는데 육아휴직 30일 전에 해야할까요? 첫째6살 팔 뼈가 부러져서
- 다음글퇴사전 9개월 정도 1시간에 5000원 가량 야근비를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1.5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