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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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사전 9개월 정도 1시간에 5000원 가량 야근비를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1.5배로 받지 못한 야근비를 받고싶은데 진정서 제출방법, 제출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알고싶어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신후 진정신고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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