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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 후 육아휴직 7개월 사용했습니다. 아이2학년인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남은 육아휴직 5개월을 이어 신청해야 하나요? 분리 신청가능한지요
- 답변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고용센터 검색 방법 :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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