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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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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4 퇴사했습니다. 약 12년 전 퇴사한 행복한방병원에서 아직 까지 근로자 삭제를 안 해주고 퇴직금DC형도 받지 못 했습니다.여러번삭제요청했으나 소용없음.
답변

1. 사용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지급기한 내에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는 5년)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4.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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